아르바이트 귀중품 도난 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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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-12-13 19:05 조회2,778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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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스트원정대 여러분!
근무업장에서 도난사고가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.
근무자분들은 고가의 물품을 가지고 오지 마시기 바라며
핸드폰 지갑 현금 카드는 꼭 본인이 소지하고 근무하시길
바랍니다.
본인이 소지 하지 않고 물품이 도난당할 시에는 회사 측에서
배상해 드리지 않습니다.
만약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갈 시 절도죄가 성립이 됩니다.
단순절도죄(329조):
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. 6년이하의 징역 또는
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공소시효는 5년이다.
모든 절도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.(34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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