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여 관련 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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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-08-03 15:29 조회4,268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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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임금은 1주 (월~일) 근로에 대한 임금을 합산하여 다음주 수요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한다.
(19시경 입금예정 단, 상황에 따라 입금시간은 변동될 수 있다.)
-단, 임금과 관련된 각종 세금은 근로자의 부담으로 한다.
(2018년 8월을 기준으로부터 3.3% 세금 공제한다.)
-근로자가 일방적 통보 또는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을 시, 급여 산출 기준 = [(근무한 시간*최저시급)-10,000원]
1. 해당 업장의 손해비용(결원으로 인한 시간)
2. 대체인원 수급에 대한 노고와 급구로 인한 손해비용 10,000원
3. 근로한 급여는 최저시급(2020년 기준:8,590원)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.
4. 무단 출근 후 다음 근무 시 해당 내용 1회 적용
-계약서 상에 본인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를 등록했을시에 꼭 보고한다.
(누구의 계좌인지 일일이 한명한명에게 물어볼 수 없으니 필히 정확한 계좌번호가 맞는지 확인 후 등록, 타인의 계좌로 들어가서 본인에게 급여가 안들어왔다고 말하는 부분은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음.)
-우리은행 이외의 타행 임금 이체시 수수료 500원을 제외하고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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