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여 지급 관련 공지 (계좌주 불일치 및 신분증 미첨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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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-04-24 15:37 조회4,08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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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 지급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신 계좌주와 일치하지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되지않습니다.
본인 명의 계좌로만 급여 지급 됩니다. (가족 명의도 지급 안됨)
미성년자(02~04년생) 근로계약서 주민번호 및 계좌주는 보호자 명의 작성해주세요.
04년생은 근무 불가하며 나이 속이고 근무 시 급여 지급 되지 않습니다.
따로 한명한명 연락하지 않습니다. 급여 미지급 되었을 경우 계좌주가 다른지, 보호자동의서 및 서류 보냈는지 확인하시고
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많은 업무상 일일히 확인하고 따로 보내드릴수 없으므로 급여일이더라도 이미 급여 지급된 이후에
수정하신 경우 그 다음주 급여일에 일괄 급여 지급 되오니
미리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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